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난다. 법정 운행대수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하게 되어 약 4,600대 가 운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7월 예상)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 원)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한다.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다. 이에 전자파 안정성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했다.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량)의 4가지 기본단위다. 단, 기존단위의 크기 및 양에 일치시킨 상수를 이용하여 정의함에 따라, 단위의 재정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할만한 영향이 없도록 측정 방법만 바뀌었다.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한니다.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일시사용기간(20년)과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한다. ▲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융자제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6월부터 소액생활자금과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는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16만 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대기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일은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다. ▲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등급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5월 24일∼11월 25일이다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이다.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우수한 모집병 선발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