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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 추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4월부터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 건물 이외에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뒤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8동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 바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단독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주소 사용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구가 직권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 외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21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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