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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경북도, 서민금융지원 1,300억원 투입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경상북도는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올해 1,30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주변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낙동강론, 햇살론 등 총 7종의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5만5,000명에게 4,9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만5,000명을 대상으로 1,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낙동강론’은 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민금융지원 제도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해 1차년 사업을 완료했으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018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로 현재까지 총 3,000명에게 90억원을 지원했다.

주요 자금용도는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학자금 등이며,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연 2~4%의 저금리(상환기간 3년 이내)로 지원된다. 이용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1600-5500)를 통해 상담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햇살론’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재원을 출연해 운영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이며, 현재까지 총 3만3,000명에게 2,900억원을 지원했다.

주요 자금용도는 창업자금(최대 5,000만원), 대환자금(최대 3,000만원), 사업운영자금(최대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대 1,000만원)을 연 7~11% 금리(5년 분할상환)로 지원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7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해 도민 9,000명에게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2008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연소득 3,000만원이하(신용등급 1~5등급), 연소득 4,000만원(신용등급 6~10등급)이하인 연20%이상 고금리 채무자로 6개월 이상 상환자가 대상이며,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제1금융권)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로 200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자영업자로(신용등급 7~10등급)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이다.

주요 자금용도는 창업자금(7,000만원), 운영개선자금(2,000만원)을 연 4.5%이하 금리(5년 분할상환)로 지원한다. 이용방법은 도내 미소금융지점(포스코미소 포항지부, 미소금융 경주지점, 미소금융 안동지점, LG미소 구미지부, 신한미소 영천지부, 삼성미소 경산지부, SK미소 울진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미소금융재단과 협약이 체결된 전통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상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운영하는 소액신용대출이 있다.

김중권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서민금융지원 제도는 저소득·저신용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금융소외계층에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자들의 자활과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시청 2층)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접수는 물론 대부업 등 고금리를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도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서민금융상품과 연계해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4-270-5601~3)로 상담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0-3211)로 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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