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화장품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더욱 쉽게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색조화장품 제품까지 확대 적용하여 심사자료 제출면제 대상을 추가하는「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11월 5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의 장기 사용으로 자료가 축적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이 더욱 더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4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면제,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하고, 피부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29종의 기준 및 시험바업에 관한 자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거나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되어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