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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산림청 “산림청 소관 국민불편 행정규칙 정비”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와 산림청은(청장 정광수)는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의 경우, 단순 입장하는 이용객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국립공원입장료와 같이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 동절기(12월~3월, 4개월)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국유자연휴양림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강원 등 8개도에 3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 주 5일제 등으로 휴양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휴양관(숙박시설), 캠핑장, 계곡 등을 이용하는 입장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산행 등을 하기 위해 단순 입장하는 이용객에게 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는데 왜 국립휴양림은 징수하느냐’ ▲‘산행하기 위해 통행만 하는데 통행세 명목이냐’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휴양림내 수영장, 캠핑장, 계곡 등의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2010년부터 동절기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2010년 연구용역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중 그동안 유일하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도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하여 그동안 줄서기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휴양림은 대부분이 경관이 좋은 깊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이용객으로 시설이 만원되었을 때 되돌아가는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휴양시설 사전예약 대상은 ‘휴양관, 숲속의집, 연립동, 숲속수련장’ 등 4개시설이고 캠핑장(4개유형)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여름철 성수기 때에는 새벽 0시부터 매표소 앞 줄서기, 새치기 등으로 이용객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2009년부터 야영 캠핑장 예약제를 시범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전체 휴양림으로 확대하여 2010.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사전예약에 의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할 경우에는 ‘카드결제’만 허용(전화 상담원 연결시에는 결제없이 예약 가능)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예약·입장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보전산지 내 산촌개발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에 대하여 허용요건을 완화(도로와 연접한 지역 + 도로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도 추가 허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주택 증·개축 등의 목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양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산양삼 농가를 보호하고 국내 산양삼시장의 유통질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장뇌삼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산양삼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배기간이 길고 농약사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나, 감독규정이 없어 외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거래되거나 유해물질검출 등의 문제가 많아 산양삼 농가에 대한 관리 및 안전기준 수립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산양삼의 유통시장규모(2,000억원이상 추정)와 재배시장규모(138억원이상 파악)가 현격하게 달라 90%이상의 산양삼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어 국내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성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산양삼 재배지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산양삼에 대한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일정수준이상 품질검사를 완료한 산양삼만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며, 산양삼제품의 표시기준·단위기준을 마련하여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인삼류와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얻어지는 국민편익증대 및 목적사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3만명과 89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33개 기관에 대해 1,50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다.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산림청이 상호협력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단체·협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며, 그간 완료된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 정책 수혜자가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협회 등의 기관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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