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 범위 5급 공무원까지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이전인 지난 10월까지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은 고위공무원에게만 수여되었으며, 3~5급 공무원 임명시에는 소속 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05년, 08년에 걸쳐 3~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여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보장하되, 임명장 명의자만을 대통령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