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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구제역 사람에 전염 안돼…50도에서 자연 사멸

◆ [Q&A] 감염 고기 시중유통 가능성도 없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


또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는 도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울러 가축은 도축 후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 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자연 사멸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한 궁금증과 해답을 정리했다.


문) 구제역(FMD)은 어떤 질병인가?


답)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구제역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사멸된다. 또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잠복기는 보통 2~8일 정도로 짧고, 길면 최대 14일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둘째,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가 있다.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을 통해서도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가 있다.


문)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


답)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


소 등 가축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그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되며(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불활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50℃ 이상에서 사멸) 때문에 쇠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파괴된다. 참고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된다.


문) 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


답)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돼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며현재는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다.


문)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해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 해외여행 하는 사람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 해야 한다.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며,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동물 신고는 어디로 하나?


답)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전화하면 성실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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