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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창녕군,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2일 군청 군정 회의실에서 장기 요양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창녕군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김종호 위원장 등 노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철저한 방역 하에 개최됐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신청 2건에 관련해 지정 신청자의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 3개 항목과 14개 세부 평가 기준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했다.

 

김종호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창녕군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에 위원 모두가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로 창녕군 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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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