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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충북도, 봄철 내수면 양식장 입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충북도는 양식어업인들이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자연 및 어업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봄철 양식장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수면 양식장은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어류 입식·출하·판매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신고된 양식장 피해 규모가 9건 3억4천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해 발생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고자 입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봄철 기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으로 홍보한다.

 

어류를 입식한 양식장은 입식 후 10일 이내, 출하·판매 후 매달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매매전표, 구입·생산 관련 서류 등)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도내 양식장은 2020년 12월 기준 234개소이며, 주요 생산 어종은 뱀장어, 무지개송어, 메기, 미꾸라지, 관상어 등으로 연간 2천234t(198억 원)이다.

 

충북도 안호 축수산과장은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재해 복구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 신고 안내 및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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