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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소방본부,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대책 추진

- 여인숙·쪽방 특별안전점검 실시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변상호)는 최근 발생한 남포동 여인숙 화재사고로 인명피해(사망5, 부상1)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부산시내 여인숙, 쪽방 등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의 경우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소화기 이외에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화재발생시 적절한 초기대응이 곤란하고, 더구나 저소득층의 장기투숙으로 실내 취사, 음주, 흡연 등으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으며, 특히 건축법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방검사 대상에도 제외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2004~2008년)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는 전기(54건), 담배(29건), 방화(17건), 불티(12건) 등으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70%이상을 차지하였다.

소방본부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6.29~7.31)
여인숙, 쪽방 등 327개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실태, 인명대피시설의 적정여부 및 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여부를 집중점검하며, 특히 공부상 주택용도로 되어있어 그간에 소방점검에서 누락된 대상도 관할 구·군청 협조 하에 일제히 전수 점검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관할 구·군청에 통보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관할 구·군청과의 긴밀한 협조시스템 구축
현행법상 숙박업 인허가 부서인 구·군청에서 소규모 숙박업(400㎡미만)신고 시 소방관서에 통보의무가 없어 소방관서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현황관리가 곤란하여 소방검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법적인 허점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숙박업 신고 시에도 소방관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할 구·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소방시설 보급 및 관계자 교육 강화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병행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난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에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적극적 진압활동을 위한 맞춤형 현지적응훈련 실시
화재위험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다수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효율적 진압활동을 위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조사하여 대상별 맞춤형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전담 구조요원을 지정·운영하여 화재출동과 동시에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최태하 영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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