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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허 찌른 뉴진스의 '無 소송 해지' 선언…어도어에 공 넘겼다

전문가 "해지 통지 도달하면 효력 발생…어도어가 소송해야"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계약 해지는 일방의 의사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뉴진스 입장에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어도어가 소송 등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멤버 5명의 서명이 담긴 통지가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전속계약 효력이 없어졌다고 29일 주장했다.

가요계에서는 이달의소녀 출신 츄나 피프티피프티 사례처럼 소속사와 다툼이 있을 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는 게 일반적이기에 뉴진스의 행보를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뉴진스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같은 계약 해지 케이스는 없었다"고 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해지라는 것은 일방의 의사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상대방(어도어)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즉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에 따른 독자 활동을 막으려면 어도어가 소송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어도어가 소송에서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면서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소속사의 정산금 횡령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만이 아니다. 마치 이혼처럼 일방이 귀책 사유를 더 많이 저질렀거나 쌍방의 객관적인 신뢰 관계 파탄이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어도어는 방송 금지 가처분이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전속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에서 다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뉴진스가 제기한 문제들이 정말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인가는 결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뉴진스가 전례 없는 '소송 없는 해지 선언'을 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변호사는 "멤버들 입장에서는 기왕 법적 분쟁으로 갈 것이라면 어도어에 공(소송 시작)을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뉴진스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될 경우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풀어줄 때까지 발이 묶이게 되는 만큼,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피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가요 기획사 대표는 "현실적으로 어도어 입장에서는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내 뉴진스를 다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멤버들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멤버들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도어가 여전히 '소속 가수'라는 뉴진스를 상대로 당장 소송에 돌입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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