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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거창군, 함께하는 배려 농정 농작업대행사업 추진

 

거창군은 소농,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행정, 농업인과 연계해 중·소 고령농 농작업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현상에 따라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배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운, 정지 등 밭의 농작업 대행사업이며, 70세 이상의 고령농 중 경작지 면적이 0.5ha 미만인 소농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별 농작업 대행자를 연계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농가당 4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10만 원 중 8만 원을 보조해 주며 자부담은 2만 원이다.

 

여성 단독 농가나 장애인 농가의 경우 대상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경영체 발급이 불가한 영세농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서 1차로 접수하며, 이후에는 농작업대행을 원하는 시기에 따라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작업대행의 지원면적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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