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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불 형량 '징역 3년→5년' 상향…감독관 명칭 73년만 변경

국회 본회의 의결…임금·공사대금 분리 '임금 구분 지급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분리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 구분제가 도입되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은 1953년부터 써왔는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었는데,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되게 규율했다.

또한,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이번 제정 법률안에 담겼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8개월 후부터다.

아울러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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