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뒤 20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폭염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호우 피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 이상기후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면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해 폭염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해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자의 50% 이상이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발생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총 32명의 온열질환 사망자 중 25명이 이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폭염 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7월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집중대응기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유지해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2년간 시행하는데,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그리고 2차년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해 시행하는 바,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1차년도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다. 먼저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
#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A는 아내인 B와 혼인신고를 못한채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C는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다. 그러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모님을 법률상 부부관계로 맺어 드리고, 본인도 실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D의 가문은 호주승계를 위해 입양신고 없이 친척 아들 E를 사후양자로 선정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D와 E는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도 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를 하고 국가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이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도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내달 1일부터 클럽·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 거래 및 투약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먼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때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해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01개 시군구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해 오는 11월 말에 모든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축했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해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해 발굴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