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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의무 / 유선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올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7월25일 용인 고시텔 방화사건과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없어서 결국 지자체 예산과 성금으로 배상금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12.2.22)되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 되었다.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영업주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 보상 대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인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의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등은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신규업소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업종별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행일은 3년 유예되며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해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수가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며, 미가입시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되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영업주들이 고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기 바란다.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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