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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119장난전화 근절되어야 한다 / 김삼홍


장 위험하고, 긴급할 때 떠오르는 번호가 무엇인가? 60여개 정도의 신고번호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는 ‘119’가 아닐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학생들이 신고한 번호 또한 ‘119’였다. 그만큼 ‘119’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19신고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허위장난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8월 21일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의정부에 거주하는 고모(55)씨를 체포했다. 고씨는 지난 20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겠다’며 119에 신고한 뒤 소방대원들이 찾아오면 ‘술에 취해 장난쳤다.’고 하는 등 지난 두 달 간 모두 8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처럼 고질·악질적인 허위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병행조치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41건의 장난전화를 접수했으며,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366건으로 119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분 이내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심정지가 나타난 응급환자를 5분 이내에 이송한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장난으로 정작 필요한 이가 제 시간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잔인한 장난 전화가 되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누른 장난전화 119가 그 순간 촌각을 다투는 다른 이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1분 1초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삼홍 / 김천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지방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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