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균등분)를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1년에 1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개인은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41,2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4만1천250원부터 82만5천원까지다.
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와 제4호의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그 밖의 법인 이외 법인은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1599-7200, 1661-7200) 및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2020년 8월 주민세(균등분) 9천200만원(9천839건)을 부과·고지했다.
<자료출처 : 인천옹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