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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에 연 1회 60만원 일괄지급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15,471명 대상에게 고흥사랑상품권 60만원을 상반기에 전액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총예산은 도비 36억원, 군비 56억원으로 총 92억원에 달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월 지급대상 자격여부 파악과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3월 29일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4월 초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고흥사랑상품권(지류형 및 카드형)을 배부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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