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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52시간제, 월 단위로 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합리적 총량 관리단위 방안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한다.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수십 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더딘 과제”라며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기준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 되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 ‘Onet’(800여개 직업의 임금정보·수행직무·필요능력 등을 상세히 제공)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를 살피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모색한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은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만 가능하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연구회는 실태조사와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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