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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정읍시, 농업인 안전 보험으로 안전 영농활동 지원

 

전북 정읍시가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부상·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가 상품별로 0.3%에서 3.4%까지 인하됐다.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유형에 따라 47,120원에서 146,75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자는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자 7,498명을 대상으로 총 10억6,600여만 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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