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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ㆍ제주

광양시, '명품 광양매실' 첫 출하 본격 개시

 

전남 광양시는 23일 광양원예농협 다압매실선별장(다압면 토끼재1길 44)에서 광양매실 시장 출하 본격 개시를 알리는 첫 출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농협중앙회전남지역 부본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지역 내 지역농협장 등이 참석해 매실 선별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출하 농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광양매실 생산량은 개화기 이상기온과 꿀벌 활동 감소로 인한 수정 불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5천여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양매실은 다른 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며, 지리적표시제 등록(제36호), 매실 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광양매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명품 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실 과원 정지전정 인력 지원, 매실동력전정가위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광양매실 소비 확대를 위해 홈쇼핑 판매 지원, 장아찌 가공용 매실씨 분리기 보급, 소비자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실의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고, 매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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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 '장박 텐트 STOP'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늘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