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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호남ㆍ제주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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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양일석·최인규 선생 등 67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부는 제84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양일석 선생(애족장), 민병구 선생(건국포장), 최인규 선생(애족장) 등 6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일석 선생은 1921년 11월 전남 목포에서 사립 영흥학교 재학 중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축소 관련 ‘워싱턴 회의’가 열리자 한국 독립 문제의 상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세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독립운동은 평소 소신’이라고 당당히 밝혀 한인 청년의 넘치는 기개와 독립운동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보여줬다. 민병구 선생은 1933년 부산에서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조선총독부의 민족 차별적 학교 교육에 반대하는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무기정학을 받았다. 또 1939년 일본 야마구치 고등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여우회’ 활동으로 체포되는 등 식민지 하의 억압적 교육 환경 속에서 국내와 일본을 넘나들며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최인규 선생은 1940년 강원 삼척군에서 천곡교회 권사로 재직 중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동방요배 등 황국신민화 정책에 반대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중 순국했다. 보훈부는 일제 말기 신사참배·동방요배 등 황국신민화 정책에 반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