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후방에 수평으로 있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이다.
개정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현재 경기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