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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고흥군,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75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비는 작년보다 33% 증가한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은 환경산림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구비해 빈집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인구행정팀)에 이번 달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빈집 방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부지 내 일부(부속건물) 건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마을의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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