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할 계획이라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