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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계획”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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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