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늘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며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여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은 숭고한 의료 윤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병원으로 향해주신 의료진들의 값진 발걸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존 엄한 직업 정신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