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속적인 정부 건의 결과 주민지원사업 37억중 3억원 지급키로-
내년부터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에 생활비용보조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여기에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에따라 2010년도 도내 개발제한구역인 나주시와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국비 34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37억원을 투입돼 이중 3억원이 생활비용보조비로 지원된다.
주민지원사업비는 나주시 6억원, 담양군 14억원, 화순군 6억원, 장성군 11억원을 지원, 금년 11월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첫 지원되는 생활비용보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5년이상 거주민들에게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규모는 세대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원주민에게 약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에 약 28원만을 지급한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시행과 함께 주민생활비용 보조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70%와 시·군비 30% 등 총 527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총 146개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국비와 시군비 46억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정비 및 농로 확포장사업 등 16개 사업을 시행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엄격한 행위규제로 거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에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2004년부터 진행됐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당초 지정면적 287㎢ 중 20호이상 집단취락 212개소와 장성나노산업단지 등 총 15㎢를 해제해 현재 272㎢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