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해마다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미술 용역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미술품 감정업자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해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해마다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를 도입해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과학적·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는 미술품 잠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에 기여한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해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그동안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가나 화랑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문체부는 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국가기관 소유 정부 미술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을 도입해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미술진흥법 시행은 법정계획과 실태조사의 근거 등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