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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이어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 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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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