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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최대 20만 원 지원…2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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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