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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부산ㆍ울산ㆍ영남

대구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평가 4년 연속 '매우 우수'

 

대구광역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소비자와 사업자 거래의 공정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등 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과제와 기본과제로 나눠 평가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있다.

 

이번 정책평가에서 대구광역시의 대표과제 국내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 사업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2021년부터 4년 연속 소비자정책이 '매우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표과제인 국내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결혼중개업체 최다 분포 지역이라는 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개선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전년대비 소비자 상담건수가 19.2%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 저감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으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결혼중개업을 관리·감독하는 기초지자체와 소비자분쟁 구제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의 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더불어 13개 기본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대구시민 맞춤형 소비자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최근 신유형 소비자 문제와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구시민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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