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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국어·영어 직무 중심으로 전환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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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