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채업자가 피해자 동료에게도 협박과 욕설을 일삼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8일 숨진 여성의 동료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채업자 B씨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받았다. 통화는 피해자가 숨지기 약 2주 전인 지난 9월 9일 이뤄졌다.
통화 녹취에는 B씨가 A씨의 신상정보 등을 거론하며 자기 대신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온갖 욕설과 함께 '거기 있어 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도박 빚을 졌다', '남자에 미쳐 사채를 썼다'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말 무렵엔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해외 사용자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기도 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B씨 업체의 비방 문자가 하루에 70∼80개까지 왔다더라"며 "피해자에게서 '일이 해결되고 있으니 나에 대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모른다고 해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 뒤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애통해했다.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만드는 등 특별단속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