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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野, '계엄 위헌·위법' 탄핵 추진…與안철수·김상욱·김예지, 투표 참여
현직 대통령 세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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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