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야당은 데드라인을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당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 野, 24일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 설정…與 "거부권 안 쓰는 게 위헌"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질문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총리가 탄핵당해도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강조했다.
◇ 野 "명태균-김건희 농단 수사"…與 "조기대선용 정치탄압"
여야는 명태균 의혹이 포함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도 대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야당이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이른바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김 여사 특검법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를 비롯한 여권 주요 정치인이 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김건희가 곧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라고 자백한 것인가"라며 "조속한 내란 종식에 협조하기는커녕 내란수괴의 복귀만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韓대행 측 "헌법·법률 따라 결정"…모레 국무회의 주목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더욱 커졌다.
이번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이전 법안들보다 더욱 강해졌다는 게 기존 정부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도 계엄 전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 일반특검의 경우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은 아니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한 권한대행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권한대행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이 이틀 뒤를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탄핵까지 시사한 상황이어서 24일 국무회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