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440110]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005940]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천202억원에 달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은 5천900만원, 3분기(7∼9월)는 3억2천만원에 그쳤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년 2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작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 관련자는 상장예비심사 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 추정치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했는지 등을 점검 중이며, 미비점이 발견됐을 시에는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감리 확대 등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는 사후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향후 매출 추정을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 하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두와 NH투자증권 측은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두 측은 "아직 당사에 대한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 응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당사는 회사 매출을 정상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건 IPO 당시 법령과 관행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당사의 입장을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