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근로감독을 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여럿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해 40개 사업장 소속 선원 69명이 체불된 임금 약 7억4천만원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