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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ㆍ제주

곡성군,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제도 설명회 추진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읍·면 농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읍·면 농지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농지, 의무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나, 위급상황 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이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이번 설명회는 민원실 허가담당팀장의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진입로 연접,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쉼터 설치에 필요한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과 농지대장 등록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선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현장 업무 역량이 강화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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