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며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 방안 등도 규정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 항목 및 범위, 수, 시기 등이 구체화됐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년·학급 당 학생 수, 예·결산 내역, 학생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이 같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나머지 24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합심해 안면 화상으로 위급한 30대 남성을 의사가 탑승한 ‘119소방헬기’에 태워 삼척에서 서울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소방청은 의료진이 탑승하는 ‘소방헬기(Heli-EMS)’를 활용해 생명이 위독한 중증응급환자를 무사히 서울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키는 시스템이다. 이에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하고, 헬기는 협력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한다. 만약 병원 간 이송의 경우 요청병원에서 수용병원 선정 후 의료진이 동승해 이송을 진행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6시 화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30대 남성 환자의 신속한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에서 난 차량화재로 안면부와 기도에 화상을 입은 이 남성은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병원에서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급한 상황으로, 1차 처치 후 전문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지만 다자녀 공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했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
정부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4월부터 석사 최대 4학기 3600만원, 박사 최대 8학기 9600만원의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장학생은 25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석사 50명과 박사 70명을 선발한 바, 최종 선발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과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모두 120명이다. 이에 선발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뒤 1단계 서류 심사와 2단계 심층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대학원생 개인 역량을 직접 평가해 최우수 이공계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로, 올해 선발 경쟁률은 모두 2980명이 신청해 25 : 1을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