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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대구시교육청, 전 교원에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 보급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8월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과 교권 보호 4법 통과에 따른 대구시교육청의 주요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모든 교원에게 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한 리플릿은 ▲법률 상담 및 지원 ▲교원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안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통화 녹음, 특정번호 차단 등)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에는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안내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교권 침해 및 교직스트레스와 관련한 전문심리상담 방법 ▲심리검사·심리 치료비 지원 내용(최대 200만원) 안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교실 내선전화 통화내용 녹음 기능 안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이번에 보급한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은 대구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누리집(www.dge.go.kr/forteacher)에도 탑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에 보급한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에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사업과 활용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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