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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산청군은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 주택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기준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이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 80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23만 9000원 ▲4인 가구 27만 8000원이다.

 

다만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현물로 차등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관련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제도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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