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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

국세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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