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이주배경학생 맞춤 교육 지원…3년마다 교육실태 조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 해석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피플

더보기
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