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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제처의 입법 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개정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신분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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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