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출산환경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신생아를 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용처는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 한약·건강기능식품 구매 ▲위생용품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며, 배우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산후조리관련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이고, 지원금은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