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정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런 일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