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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축구협회장 선거 직전에 중단…법원,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인용(종합2보)

8일 예정된 선거 제동…"공정 현저히 침해해 중대한 절차적 위법"


(서울=연합뉴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상 기호순)이 출마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된 점,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가처분 신청 이유였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부연했다.

법원은 세 명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규정(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에 따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고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나이 제한으로 출마 자격이 없어지면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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