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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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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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