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석방 지휘로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오자 이곳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였다.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 수십 명은 경호차량 행렬이 보이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한남대로 육교 위에도 윤 대통령의 모습을 포착하려는 지지자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윤 대통령이 도착할 무렵 관저 일대에 모인 지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관저로 들어갔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연신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진입한 후에도 애국가를 부르며 들뜬 모습이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어 윤 대통령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들은 오후 5시 20분께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님이 집에 온다"며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는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정문과 그 맞은편에 버스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도 입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8시께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8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화답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행인에게 "이르면 오늘 밤 윤 대통령님이 관저로 돌아오실 수 있다"며 "집에 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볼보빌딩에서 약 300m 떨어진 루터교회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기자회견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 반대 집회를 벌여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 인도에 모여든 수십명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 부부젤라를 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는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조기 종료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동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해야 한다"며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주최로 열린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배의철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셔도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갇혀있다"며 "모두 헌재 앞에 모여서 탄핵 각하, 탄핵 기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포천=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중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민들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졌다. 현재까지 총 15명의 주민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발의 여파로 집이 파손된 주민들은 이재민이 돼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해야 할 처지가 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폭탄이 떨어졌다. 근처 주민은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반이 위아래로 흔들렸다"며 당시 충격이 엄청났음을 증언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5명이 다쳤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경상자에는 군 성당에 와있던 군인 2명과, 마을에 있던 외국인 2명이 포함됐다. 중상자는 민간인 남성 2명으로 1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1명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각각 긴급 이송됐다. 중상자는 우측 개방성 어깨 골절과 안면부 등을 각각 다쳤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현장에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추가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한 주민들도 있어 공식 집계된 부상자는 늘 수도 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피했던
【국제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사고 대비·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따르면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해수 온도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한 시정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낚시 등 행락객과 어선 조업 활동이 증가하여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2024년도 농무기 기간 중 해양사고는 선박 1,613척, 인명피해 33명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 비해 사고는 다소 감소(1,720→1,613척)했으나 인명피해는 증가(17→33명)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농무기 사고 다발 해역 중심 ▲경비함정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실시 ▲저시정 설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출항통제 철저 ▲저시정 해역 항해 선박 등 해상기상정보 제공 및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 등 대상 연안해역 항해 시 자동조타 및 졸음 운항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전계도와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농무기 사고는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저시정 등 기상